아이가 태어난 뒤 집에서 돌볼지, 어린이집을 이용할지에 따라 부모급여가 들어오는 방식이 달라진다. 2026년 기준 가정에서 양육하는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같은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육료 지원이 먼저 적용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0세는 41만 6천 원, 1세는 현금 차액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부모급여 안내에 따르면 0세 아동의 기본보육료는 월 58만 4천 원이다.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이를 뺀 41만 6천 원이 현금 차액이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 원보다 기본보육료 51만 5천 원이 커서 현금 차액이 없다.

아이의 연령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료 현금 차액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월 58만 4천 원 월 41만 6천 원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월 51만 5천 원 없음

표의 어린이집 금액은 정부가 안내한 기본보육료 기준이다. 1세라도 실제 0세반을 이용하는 등 반 편성이 다른 경우에는 현금 차액 계산을 단순히 표에 대입하지 말고 이용 중인 보육료 지원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인천시의 2026년 안내도 1세가 0세반 또는 1세반을 이용할 때 모두 현금 차액이 없다고 구분한다.

가정에서 영아를 돌보며 양육 계획을 적는 보호자의 모습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놓칠 가능성이 줄어든다

부모급여는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는다. 아이의 보호자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함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신청 시점은 지급 시작 월과 연결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한다. 출생 직후 신청이 어려웠더라도 이 기한 안에 접수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영아의 주소지나 보호자 관계에 따라 확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집에서 돌보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할 때는 현금 부모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보육료까지 별도로 받는 구조가 아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으로 자격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해당 서비스의 지원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입소일과 보육료 신청일이 다르면 보호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복지로 영유아보육료 안내는 설명한다.

가정양육 부모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현금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된다. 따라서 입소 직후 통장에 들어온 금액만 보고 지원이 중단됐다고 판단하기보다 보육료 전환과 차액 지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원된다. 이후 가정에서 계속 양육한다면 적용되는 제도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뀐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을 같은 달의 같은 아동에 대해 각각 더해 받는 방식은 아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기준 금액과 신청·지급 일정은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안내, 복지로 서비스 설명을 확인했다. 자료 확인일: 2026년 9월 19일.

부모급여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은 얼마? 0세·1세 지급액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