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관할법원 부부동반출석) -> 가사조사(혼인파탄사유 및 진위여부 파악) -> 조정위원회 회부(적정한 조정안을 유도) -> 조정성립(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 확인증 교부(동사무소 제출용 서류교부) -> 최종 이혼신고(3개월 이내에 동사무소를 방문) 조정이혼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