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2자녀 다자녀 혜택 확대 2자녀 다자녀 혜택 (2022년) – 기존 3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던 다자녀 혜택이 2022년 부터 2자녀 가구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바꾸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출산할
가구당 월평균 자녀 육아 비용
가구당 월평균 자녀 육아 비용 1) 가구당 항목별 육아 비용 (월평균 비용) * 돌봄/어린이집/유치원 : 22만 4천원 * 식료품 및 외식비 : 16만원 * 사교육비 : 15만 4천원 * 저축 및 보험 : 15만 1천원 * 의료 및 신발 등
2018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8 양육비 산정기준표 2018년도에는 별도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공표된 기준표를 따릅니다.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양육비는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된 양육비이며, 양육자가 비 양육자로부터 받는 표준 양육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육비는 자녀가 만
조정이혼 진행절차
이혼신고(관할법원 부부동반출석) -> 가사조사(혼인파탄사유 및 진위여부 파악) -> 조정위원회 회부(적정한 조정안을 유도) -> 조정성립(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 확인증 교부(동사무소 제출용 서류교부) -> 최종 이혼신고(3개월 이내에 동사무소를 방문)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사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실제 적용 사례 예시 참고 사례 보기
양육비 산정기준표 공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30일 11시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함.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를 고려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내
양육비 산정기준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