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관할법원 부부동반출석)
-> 가사조사(혼인파탄사유 및 진위여부 파악)
-> 조정위원회 회부(적정한 조정안을 유도)
-> 조정성립(법원의 직권으로 판결)
-> 확인증 교부(동사무소 제출용 서류교부)
-> 최종 이혼신고(3개월 이내에 동사무소를 방문)

조정이혼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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