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2명인 경우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사례
* 가족관계 : 원고, 피고, 사건 본인들은 만 15세 딸 1명과 만 8세 아들 1명
* 소득 : 원고는 월 평균 175만원, 피고는 월 평균 175만원의 수입
* 사건 본인들의 양육자 : 원고
1) 딸의 표준 양육비 : 111만 5천원
(나이 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합산 소득 300만원~399만원의 교차구간)
2) 아들의 표준 양육비 : 90만 2천원
(나이 6세 이상 12세 미만 및 합산 소득 300만원~399만원의 교차구간)
3) 자녀들에 대한 표준양육비 총액
111만 5천원 + 90만 2천원 = 201만 7천원
4) 피고의 양육비 분담액
201만 7천원 X 175만원 / 350만원 = 100만 8천5백원
(딸에 관한 양육비 분담액 55만 7,500원, 아들에 관한 양육비 분담액 45만 1,000원)
5) 피고의 양육비 지급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01만원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