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30일 11시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반으로 물가 상승률 등 새로운 통계 데이터를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 요소를 고려하여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 기준표의 가로축은 부모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 소득 뿐만 아니라, 영업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의 모든 수입을 합산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 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소득으로 봅니다.

2) 산정 기준표의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 구간을 나타냅니다.

3)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나타냅니다.

4) 표준 양육비를 가산 및 감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 감산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 지역 (도시는 가산, 농어촌은 감산)

※ 자녀수 (자년 1명인 경우 가산,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가 드는 경우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5) 최저 양육비(부모합산소득 0원~199만원의 양육비 구간에서 최하한으로 표시된 금액)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인 경우에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입니다.

 



 

어린 자녀는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와 함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며, 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의 양육비가 발생합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며, 설령 부부가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를 맡아 키우기로 한 보호자(양육권자)는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하였고, 2014년에 새롭게 한 번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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